지역 내 친환경 에너지를 표방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영덕군 지품면 기사리 511-7일대 건설 중인 태양광발전소는 4MW 용량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는 외지 자본이 지역에 들어와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사와 지역 주민 간 마찰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환경훼손과 토사유출, 농지오염 등 각종 부작용을 앞세워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장 취재 결과 공사 현장은 비가 오면 배수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토사가 인근 밭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가 하면. 또한 사업부지가 농지와 인접하여 지역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농가들이 이용하는 20톤 이하의 교량이 태양광 건설로 25톤의 건설차량이 왕래를 하면서 붕괴 우려까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태양광발전소는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허용 지형의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였는데 이는 경사가 가파를수록 흙이나 빗물의 하중이 높아져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역 농민 A씨는 "태양광 공사 현장 지형이 가팔라 옹벽 시공을 하였으나 기초가 부실하며,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경우 배수로가 중요하고, 경사로 또한 완만하게 시공하여야 하나 장마철 강수량이 많을 시 이로 인한 장마철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더욱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신고를 하면 기껏 한 번 나와보는 식"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장마철 토사유출에 의한 태양광 발전설비 주변 수로 및 하류에 위치한 소하천 등의 범람, 퇴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또는 영구 우수 저류조 등 저감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고 토사 발생 지역에는 침사지와 침전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상당 부분 설치 기준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며, 농지가 인접한 사업부지는 농업용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용수로에 연결되어서는 안 되며, 공사 현장 토목 공사 시 인근 농업용 배수로가 있는 경우 사업부지 배수로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설치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다."며 반발했다.
한편 공사 현장에는 인근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환경피해 저감 시설 설치와 이동 간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세륜기 설치 등 최소한의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관할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