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와 운수종사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 2. 18.) 기준 경북도내에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버스 1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각 도비 30%, 군비70%)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타 시도에서 전세버스 관련 지원금을 수급했거나 청송군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청 문화체육과 교통행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실상 휴업 상태에 놓인 전세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4 0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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