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금어기에 대한 일부 어민 입장은 현행보다 한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현재 정부에서 정한 연안의 대게 금어기는 6월 30일부터 11월 30일이다.
이에 따라 연안대게 조업일은 12월 1일부터 투망을 시작하게 된다.
일부 연안자망 어민들은 "투망 후 대개 3~4일 만에 양망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포획된 대게가 살이 차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12월에 포획된 대게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 가끔 항의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봐도 낮이 화끈거릴 정도여서 신중히 골라 제공하고 있다. 조업 시작을 한 달 늦춘 1월 1일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강구항 선적 B호 선주는 "몇 년 전에는 11월 1일부터 조업을 하다가 살이 차지 않아 영덕군과 울진군 어민들 자체적으로 한 달을 늦춰 투망했었다. 하지만 포항에서 통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불법포획을 통해 싹쓰리 조업을 하면서 자원고갈이 되다 보니 정작 우리가 조업하는 시기에는 대게가 없어 생계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조업 시기를 한 달 늦추면 처음 조업 때 보다 살이 차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달 동안 직원들 봉급도 그렇고 특히, 1, 2월로 갈수록 조업하기에 어려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금 이 시기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은 어민들의 입장이 하나로 통일이 되면 공청회를 통해 입장을 모아 조업 시기 조절을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게를 판매하는 상가의 입장은 "질 좋은 대게를 제값을 주고 판매하여야 함에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대게의 판매를 외면하게 된다."며 "특히, 연안에서 잡히는 영덕대게의 조업 시기를 늦추어 질 좋은 대게가 생산된다면 적극 구입하여 판매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 어민들의 조업 시기 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이 조업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법 당국은 철저히 감시하여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어업 질서가 확립된다면 상품성 있는 대게 생산을 위해 조업 시기 조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