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내 상토 공급이 특정업체에서 생산한 상토만 공급할 수 있도록 입찰 제한을 하면서 지역에서 상토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영덕군의 상토 입찰 현황을 보면 1억원 이상은 경상북도가 입찰을 진행하고 1억 원 미만의 사례는영덕군 자체가 입찰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1억 원 미만 입찰을 진행하는 영덕군의 사례는 무게 단위로 중량과 준중량, 경량 등으로 나눠 입찰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영덕군에서 가장 많은 사례로는 준 중량 단위의 입찰이 문제인데 무게 단위와 입자의 모양, 크기 등을 특정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가 입찰이 되도록 한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봐주기 입찰 의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발하는 업체에 따르면 "공급하는 상토는 모를 재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상토던지 모가 건강하게 자라기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특정업체가 공급하는 상토를 공급하기 위해 입자의 크기나 무게 모양 등 세부적인 사례를 들어 특정 업체의 상토가 아니면 입찰에 응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회사 별로 각기 다른 입자에 대해서는 입찰은 제한하고 있어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토의 입자가 달라 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모를까 다 같은 제품으로 하자가 없는인데도 특정 회사의 제품 규격을 영덕군이 고집하는 것은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혹여 타 업체가 입찰된다 하더라도 특정 업체의 제품을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사정으로 타 업체 관계자가 입찰이 되면 특정 업체에다 사정을 할 수밖에 없다." 고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 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켸자는 "농가들이 문제의 제품을 원 하면서 입찰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의 상토를 공급하는 사례는 영덕군이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영덕군 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영덕군에서 삶을 영위하는 업체가 아닌 주소만 영덕군에 둔 외지 업체로 지역에서 생활권이 없는 업체라는 것이다.   지방화 시대 가뜩이나 지역에서 영업하기가 힘든 지역 기업이 외면되는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에 영덕군이 면쾌한 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종편집: 2026-08-03 2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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