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물관리사업소가 직원 간 시간외 수당 차별로 상대적 피해자인 외근직의 불만이 폭주하자 내년부터 수당에 대해 손 보기로 했다.   현재 물관리 사업소의 시간외 수당 지급은 내근직(사무실 근무자)의 경우 기본 10시간에 최대 75시간까지 허용을 하고 외근자(정수장 근무)의 경우 기본 10시간 외 최대 15시간만 허용함으로서 최대 30%까지 수당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외근직들의 불만 이유다.   외근직인 정수장 직원 측은 "맑은 물 공급 대책으로 현업 업무를 유지함과 동시에 상시로 현장을 출동해야 하다 보니 비상연락망 체제를 상시 유지해야 하면서 퇴근 후 장거리 볼일이나 휴가도 제대로 가기 힘든 구조인데 반해 시간 외 수당은 내근직 보다 최대 30%가량 적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맑은 물 사업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간 외 수당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었지만 근래 들어 차이에 따른 외근직 근무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조정한 상황이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으로 시간 외 수당의 차이를 지정한 것에 대해 "우리(내근직)는 과업 외 근무가 많은 반면 외근직은 근무와 함께 연장할 필요가 적어 직원 간 회의를 통해 지정한 것으로 외근직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불만에 대해 난감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근자들의 불만을 충분히 헤아리기 위해 다시 의견을 청취해 내년부터 현실에 맞는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30 0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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