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목) 영덕군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이번 사건은 경상복지재단 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마을에서 일어난 일로 총 4차례의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했고 경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하여 학대한 판정 결과를 통보했으나 영덕군이 한 건의 장애인 학대 사항을 누락한 채 3건으로만 복지재단에다 행정 처분을 함으로써 2심의 판결서부터 영향을 줘 온 것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015년도 발생 된 사건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3년 내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 이유이다.   영덕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당초 장애인 학대가 3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사건을 조사하여 3건의 사건에 대한 학대 판정 결과를 영덕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영덕군은 3건의 각각의 사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해야 함에도 두 차례만 행정처분을 각각 하였다.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차례 장애인 학대사건 이후에도 또다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도 별도 사건에 대하여 경북장애인 옹호기관으로부터 학대 판정 통보받은 후에야 영덕군은 행정처분 3차에 걸쳐 실시하고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발생한 1건의 학대 건에 대하여 영덕군은 "왜" 처분하지 않은 것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사랑마을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영덕군은 2심 재판과정에서부터 전 담당자가 공직자로써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며, "앞의 1 건의 학대 사건은 3년 내 발생한 사건임에도 2심 재판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 공무원은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할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온갖 비리의 온상 복지법인에 대하여 눈감아주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영덕군은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에 근무했던 가족지원과 전 담당 과장 및 팀장은 "고등법원 2심 변론에서 행정처분이 누락된 상황은 `장애인이 장애인을 씻기면서 머리를 다쳐 경북장애인권인옹호기관에서 학대 판정 통보 건에 대하여 몰라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며, `후임 담당자에게 누락한 학대 판정 건에 대하여 대법원 상고 자료 제출 때 준비 할 수 있도록 전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2심 판결이 패소로 난 상황이라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을 수 없었다."고 분개했다.   한편 영덕군 담당 과장은 "행정처분 당시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 판정한 2015년, 2019년 학대 판정은 각각 처리되어 2건이지만 공문 한 장으로 통보받아, 행정처분은 한 건으로 처리하였고 처리 함에 있어 변호사 자문 및 법제처 행정처분 내용을 참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6일 경상북도 감사실 자료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고 했다.    영덕군은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 폐쇄 1심 판결은 이겼다.    그러나 2심 판결은 패소하였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듯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영덕군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내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4건에 대해 즉각적인 처분을 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9.12.15.일 학대발생 2020. 01.22일 학대판정」 받은 사건은 3년 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고등법원 2심 재판 답변서 「2019.12.15.일 학대 발생 2020. 01. 22일 학대 판정」 관련 답변서 제출 여부를 요청 하였으나, 영덕군은 이에 대한 대답이 없는 상태다.
최종편집: 2025-08-30 07:01:51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