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김상구 기자] 지난 22일 화요일 오전 영덕 남산 휴게소 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 부근에서 공사 차량의 갑작스러운 진입으로 인해 주민 "A"씨는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주민 "A"씨는 연결도로 개설공사 가림막만 보일 뿐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표지도 없고 기존 도로포장을 깨어 낸 후 자갈로 바닥을 대충 해 놓았을 뿐 보행자 통행을 위한 임시 포장도 하지 않고 자갈로 바닥을 하니 쉽게 미끄러워 넘어 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 날 `몸이 아파` 공사현장 책임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책임자는 "공사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 뿐이고 "조심 하겠다, 미안하다 말도 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는 말에 "영덕군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장 취재를 위해 찾은 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 개설공사현장은한 주변 부근만 가림막을 했을 뿐 공사현장 주변에 안전주의 표시가 없고,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바닥을 깬 후 임시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자갈을 그대로 깔아 놓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되어 있지 않아 보였다.
공사현장 책임자는 "현장 직원이 출근을 하다 발생된 일이며, 공사현장(가림막) 밖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대답 했다.
영덕군은 건설현장 주변 환경에 안전 확보를 통하여 다치는 사고가 없도록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