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제1098호 2면(2023년 10월 20일자)에 보도 되었던 `마을주변 사찰서 불법 건축물`제하의 기사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던 납골당 설치 여부에 대해 사찰 측이 입장을 밝혔다.
사찰 측 관계자는 "현재 건축중인 건물은 기존 공양관으로 사용했던 컨테이너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여 방문하는 신도들이나 스님들이 이용하고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고 본지를 통해 밝혀왔다.
그러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건축사를 통해 행정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몇해 전 태풍으로 사찰이 큰 피해를 당해 사찰과 사찰 뒷편에 보수공사를 진행했으나 반복되는 호우피해로 사찰과 공양관 뒷편에 축대를 설치하는 등 의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정인 만큼 정상적인 절차나 주민들에게 공사 내용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보니 주민들이 오해를 하여 발생한 것이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