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김상구 기자] 영덕읍 천전리 소재 택지개발 사업장에 성토제로 반입된 슬러그로 주민들과 사업자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이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제재를 하고 나섰다.
영덕군은 주민들과 산책하는 영덕 읍민들이 우려하고 마찰까지 이어진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지난 달 5일 시료를 채취해 재단법인 파란생명 환경연구소에다 성분을 의뢰해 26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결과를 통보받은 영덕군 환경위생과는 요청한, 영덕읍 천전리 소재 택지개발사업 성토제로 반입된 슬러그(찌꺼기)에 대하여 `성분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인 불소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법적 기준치인 토양오염기준의 400mg/kg대비15,000mg/kg가 검출되면서 40배에 가까운 불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근거하여 9월 27일 행정명령 토양 기준치 초과에 따른 성토 복구를 10월31일까지 하도록 하였고, 사업자에 대표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한편 넓은 면적에 성토된 슬러그의 양은 한 업자가 추진한 것이 아닌 만큼 얼마의 양이 성토가 되었는지 추정이 되지 않아 복구 시 면밀한 검토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폐기물법 제13조 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