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2만여 건, 4억 3,4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의 경우 개인분이 부과되고,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e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개정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됐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의 순수 재원인 군세로서 군정 운영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8-29 05: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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