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상복지재단(이하 재단) 운영이 파행으로 흘러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재단 산하 장애인 보호작업장 원장이 같은 재단 내 희망마을 원장과 같은 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엄연히 동일 인물이 아닌 타인이 희망마을 원장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제보자는 입소자 상담이나 희망마을 신문광고를 장애인 보호작업장 원장이 자기 이름으로 게재하는 것은 엄연한 월권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고 주장 했다.   제보자 C에 따르면 "희망마을 원장은 따로 엄연히 존재함에도 재단 장애인 보호작업장 원장 D씨가 얼마 전 모 지역지 지면에 영덕 희망마을 원장으로 버젓이 게재해 광고를 낸 것은 불법이며 특히, 현재 상담실장도 아내다. 그러니 더욱더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체가 문제다 사회복지시설은 원장이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시설은 잉여금과 정년을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에 사실상 불법적인 거래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실제 복지법인은 시설 매매를 할 수 없지만 복지법인 대표와 뒷거래 통해 시설운영권을 넘기는 형태는 시설장과 이사를 겸직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영덕의 한 시민단체 대표도 "영덕군에 확인 결과 두 기관 원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얼마 전 모 지역지에 광고 건과 관련 희망마을 원장에게 전화하니 `광고를 의뢰한 적이 없다. 왜 광고가 나갔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아직 신문은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고주로 게재된 문제의 원장에게 전화하니 광고가 그렇게 나간 사실을 몰랐다. 해당 신문사에서 후원을 해주겠다 하여 나갔고 뒤늦게 잘못 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차기 신문 발행 시 잘못된 것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이 원장이라며 버젓이 입소 상담하는 내용의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냥 입소 상담만 해주었을 뿐 자신은 원장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 "고 발뺌을 했다.   하지만 녹취록에는 시설 입소자 의뢰인이 D원장과 어르신 입소 상담 통화를 하면서 `신문광고를 보고 통화를 하는데 입소 관련 상담은 원장님에게 하면 되나요?`라고 하자 `예`라고 대답했고 `상주 근무에 대한 문의에 항상 상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하는 상담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대표는 영덕군 행정기관에 사실을 전달하였고 위법 행위 시에는 수사기관에 의뢰 하도록 되어있다. 분명 잘못되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벌칙 조항에는 누구든지 이익을 목적으로 수급자를 유인 알선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시민단체 대표는 "영덕군의 봐주기식 행정이 결국 복지법인의 개선보다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지방의회와 행정이 제 기능을 할 때 군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 지고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9 0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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