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열 영덕군수가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기남)는 20일 금품수수·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또 함께 기소된 관계인 11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의를 바탕으로 공정한 당내 경선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됐다. 다만 선거사무장의 금품수수는 무죄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 힘 영덕군수 경선과정에서 김 군수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힘 책임당원들에게 여론조사 조작 및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관계인 중 선거 회계책임자와 사무장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을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로 하고 있다.
이날 선고를 받은 김 군수는 "가까운 지인들이 선거를 돕는다고 한 고의성 없는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 항소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