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면에 사는 C모씨(남 70세)는 영덕군이 「화전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신의 토지 편입에 따른 영덕군의 일방적 추진에 `뿔`났다.   자신의 토지는 강구면 화전리 502-3번지 답으로 공부상 1,424㎡ 면적에 유실수와 조경수를 재배해 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덕군이 「화전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신의 토지가 당초 전부 편입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영덕군이 정비사업에 필요했던 면적은 겨우 415㎡에 불과하면서 예산 상 불가피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일방 통보 했다.   이에 토지 소유주는 "당초 가로 70여 m×세로 12여m였으나 영덕군이 수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응하게 되면세로가 7~8m에 불과해 도로로 밖에 쓰일 수 있는 토지가 되면서 가성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어떡게 편입하라고 응하겠나"며 "전 토지 수용이 아니면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방적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통보란 공문을 2022년 1월 24일자로 만들고 보상기간은 12월 20일까지로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채 토지 소유주에게는 어떤 통보도 없다가 지난 9일경 영덕우체국에서 공문을 우편으로 수령 했다."며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1차 공문을 보냈지만 보상금을 수령해가지 않아 독촉 공문을 보냈다."며 "전 토지 수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농업 행위를 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은 예산상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 `독촉 공문이면 새로 만들어 보내야 지 왜 1년 6개월 전 만든 공문을 보냈나 `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과정에 빗어진 행정 실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 수요주는 "내 토지가 현재 영덕군이 수용 계획하고 있는 면적 만큼 내가 안 것은 1, 2차 주민 설명회에서 안 것으로 나에게 정식 공문으로 온 것은 처음"이라며 "누가 거짓말을 하는 지 제대로 밝혀보자."고 항변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일방적 추진은 직접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영덕군 공무원들의 사고가 전환되기를 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최종편집: 2025-08-28 03:30:58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