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여름 성수기 해양레저 활동객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 운항 경각심 제고와 함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6. 23.(금)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하여 낚시어선, 여객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 수위는 0.03~0.08%, 0.08~0.2%, 0.2%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며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 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28 08: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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