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농촌에 사는 주민을 비롯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및 귀촌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 등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이번 농막 규제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 직원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농막을 투기에 활용하거나 별장으로 쓰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다.   실제 감사원이 전국 20개 시·군의 농막 3만3140개를 실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만7149개가 불법 증축됐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막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이 되고 농지를 훼손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농막의 규칙을 개칙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농막의 면적과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는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20㎡의 농막은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농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농지가 660㎡ 이하면 농막은 7㎡까지, 660~1000㎡는 농막 13㎡, 1000㎡ 초과면 농막 20㎡까지 지을 수 있다. 또 농기구·농산물 보관이라는 농막 본래의 목적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신발을 벗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은 농막 면적의 25% 이하로 제한된다. 농지가 660㎡(약 200평)보다 작은 경우, 농막 내 휴식 공간은 최대 1.75㎡로 공중화장실 한 칸 정도 크기다.   이에 대해 지역의 주민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는 초고령화된 농촌에 농촌 일손 부족으로 전답들은 휴경지로 남아 쓸모없는 땅으로 변모해 나가는데 도시민들의 유입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염원하는 주민들로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즉 농막이 은퇴 이후를 준비하며 시골 땅을 사는 도시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농막을 모두 규제하면 농촌 토지 거래나 인구 유입이 끊기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의 주요 도시 인근 지역은 정부의 규제 개정안에 따라 이미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규정에 맞게 개조하는 곳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의 경우 200개가 넘는 농막이 설치되어 있지만 대부분 호화롭지 않고 규정에 근접한 농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정부의 개정안대로 확정이 되면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편집: 2025-08-27 2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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