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와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턱 일부가 높이와 넓이 기준에 맞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턱은 영덕군에서조차 정확한 개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설치한 곳은 96개소이다.
최근에 설치된 96개소는 높이와 넓이 기준 이하로 만들어져 사고의 위험성은 낮아진 반면 과거에 설치한 일부 과속 방지턱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과속 방지턱은 타원형이 아닌 조립식으로 각이 난 채 설치가 되어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구면에 사는 A모씨(남 63세)는 "강구에서 영덕 간 직선으로 나 있는 구 국도길을 오토바이로 운행을 자주 하는데 금호리 앞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은 다닐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 아무런 생각 없이 잘 조성된 길을 달리다 보면 갑자기 과속 방지턱이 앞에 있어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외발로 다니는 차량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차량이 다니는 도로인 만큼 선명한 도로 바닥 도색은 물론 높낮이와 넓이를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덕군에서는 파손이 잦고 각이 진 조립식 과속 방지턱은 차량 하부 파손과 운전자들이 위험성을 제기하는 만큼 지양하고 현재 존치하고 있는 과속 방지턱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산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아울러 불필요하고 기준에 맞지 않아 위험성이 높은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는 철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