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물고기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이다. 무주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포획하는 사람이 잡아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그래서 강구항이나 축산항의 바닷가에서 꽁치나 오징어를 잡거나 물가자미를 잡은 자는 경매를 하여 수익을 얻는다. 그가 이런 권리를 가지는 것은 무주물 선점의 법리에 의한 것이다. 과거에는 바다는 영해가 아니면 공해였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영해는 3마일, 일본의 영해도 3마일이었다. 그리고 그 양국의 사이의 동해바다는 모두 공해였다. 공해는 모든 국가를 위하여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다만, 일본의 영해는 일본의 관할이므로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어선은 우리나라 영해를 지나 일본의 영해 3마일에 이르는 넓은 바다모두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했다. 기선에서부터 200마일까지를 연안국이 제한적인 관할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바다 수산자원에 대한 배타적 관할을 연안국이 가지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가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 일본 어선만이 잡을 수 있다. 일본 어선도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   이제는 일본연안에서 200해리까지는 한국 어선들이 어로작업을 할 수 없고, 또 일본 어선들도 한국에 대하여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한일어업협정에 부속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각각 상대선의 어선이 어로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 협정을 체결하여 일정한 톤수와 종류의 물고기만 잡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마저도 현재 10년 정도 이 부속서가 체결되지 않아서 상대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이러한 한도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범위가 줄어들어서 어획량이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루속히 일본과 한일어업협정 부속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최종편집: 2025-08-28 0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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