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지난 2021년 정부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 4월 14일 기각이 됨에 따라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주민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천지원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과 더불어 정부의 각종 규제와 재산 피해를 감내해 왔지만 최소한의 보상인 가산금 마저 몰수당했고, 그 과정도 법규정에 맞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천지원전 백지화 과정이 영덕군의 그 어떠한 입장과 의견도 반영되거나 존중받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 결정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희생양임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1심 판결은 존중하지만 우리 지역민이 받은 고통과 억울함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받겠다는 입장이다.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 항소에 관한
영덕군 입장문
영덕군은 2021년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지난 4월 14일 기각됨에 따라다음과 같이 항소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0년 11월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 신규원전 건설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조 요청으로 같은해 12월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서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9월우리 군 지역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교부받았습니다.
2014년 연말에 교부받은 130억 원의 예산편성 안을군의회에 제출하였으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많아졌으며,이러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자는 군의회의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15년 영덕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으로원전건설 찬․반 주민투표요구,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정부에 영덕발전 10대 사업 제안 그리고 원전 특별법 제정 국회 요청등으로 가산금 예산편성이 지연되었으나,2017년 12월내부 논의 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역발전을 위한 가산금 380억 원의 사용 방안을 최종확정하고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변경을 이유로 이듬해인 2018년 1월가산금 집행을 보류시켰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군은 가산금을 집행할 정상적인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2021년 정부의 가산금 반납요청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총 409억 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가산금 회수는 관련 법률로 그 회수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정부의 사정변경만으로 가산금을 회수하는 것은 영덕군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지난 2008년부터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과 군의회는 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2012년부터 2021년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의도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정부의 국책사업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2005년부터 방폐장 부지 선정과 신규원전 건설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지만, 정부는 2017년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고 신규원전 계획을 취소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8년 7개월 동안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에 충실히 임해왔던 우리 군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역민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은10여 년 동안정부 정책을 믿고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함과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군과 지역민들,원전 건설 예정부지 소유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물질적·정식적 고통을 안겼으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입안과 집행으로 사회의 통합과 안녕을도모해야 하는 대의를 저버리고 주민들을 분열과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우리 군은 나라 전체를 경영하며 수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거나,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의 공정성을 기하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천지원전 백지화 과정이 우리 군의 그 어떤 입장과 의견도 반영되거나 존중받지 못한 채 진행·결정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최소한의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희생양임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할 따름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바람이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듯, 나라의 미래와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에너지 정책에힘없고 작은 지방 도시를 희생과 피해의 대상으로 삼는다면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와 약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사법의 엄중한 권위와 당위성에 빈틈이 생길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우리 영덕군은 군의회와 함께이번 항소를 통해 신규원전 건설계획에 따른 특별지원 가산금 지급과 이를 철회해 가산금을 보류·회수한 전 과정에 있어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영덕군민을 위하는 공명정대한 자세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에 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열린 소통으로 군민의 의견과 충고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