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신문=이상호]경북 영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93필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의 건폐율, 토지분할 제한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하지 못한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현재 점유현황대로 토지를 분할해 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정한 법이다. 시는 기존의 공유토지 소유자가 건축 인허가, 매매, 임대차, 금융기관 담보 설정 등을 이행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 “법 시행기간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분할 관련 소송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절감하고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겨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민원 사항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4 0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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