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방서는(서장 윤태승)는 소방법령 제·개정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 예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로 분법 발표됐다고 전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은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교육 결과 제출 및 불시 훈련 ▲철도,공항 등 국가 기반 시설 등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진단 등이다. 특히 겸직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신규대상(특·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겸직이 가능하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 겸직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계인들 역시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된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8-27 12: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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