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역 특산물인 영덕 황금은어의 포획금지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집중 홍보 및 지도 활동을 펼친다.   한 달간 진행되는 은어 포획금기 기간은 어린 은어가 민물로 올라오는 시기로, 내수면어업법 제21조 2의 규정에 따라 은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영덕군은 은어 포획금지 기간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SNS를 활용해 안내 사항을 발송하는 등 관광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반자가 발생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상사가 없도록 내수면 불법어업 감시원과 함께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상호 해양수산과장은 “내수면의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군의 소중한 자원인 황금은어 보호를 위해 관광객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8-27 0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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