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방서(서장 윤태승)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위반사항은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ㆍ방화시설(복도ㆍ계단ㆍ출입구)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 팩스 등 청송소방서 예방안전과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최종편집: 2025-08-27 0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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