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영덕군이 지난 2019년 총 45억 원을 투입해 건조한 다목적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사진)는 총 톤수 56톤, 길이 28미터, 폭 5.4m, 최대속력 25노트, 승무원 6명 포함 최대승선인원이 20명이다.
선체는 부식에 강한 고장력 강과 가벼운 알루미늄을 함께 사용하였고, 어장·어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워트제트 추진방식을 적용했다.
그해 12월 4일 취항한 ‘영덕누리호’는 그동안 대게자원보호 어업·업종 간 분쟁 현장 해결, 각종 해난사고 및 구난활동 대게 서식해역 불법행위 단속 등 영덕 해안을 수호하는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건조 목적이었던 영덕대게 자원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현지 어민들 사이에서 숱하게 제기된 바 있다.
즉 대게 잡이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시각에 항구에 정박을 하면서 본래의 목적인 불법 대게 조업에 미온적이며 항구에 들어오는 지역 어선들의 불법 포획에는 감시를 엄격하게 하는 등으로 대게 잡이 어선들로부터 불만들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른 원인으로 우선 정원에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운용을 하면서 치열한 생존 전쟁에 내 몰리고 있는 대게 잡이 어선들을 감시 및 불법 포획 현장을 적발하기란 어려운 현실이 그것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그저 대게 조업 구역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조금이라도 날이 나쁘면 아예 출항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인원이 부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정원 확보가 정 어려우면 산불감시요원 운용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했다.
대게 잡이 어선을 운용하는 선주 A모씨(남 63세 강구면)는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하려면 년 간 수 천만 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 운용 능력이 어려운 영덕군으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아예 산불요원 방식을 운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 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의 대게 잡이 어민들의 대게 불법 포획 현장에 대한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뛰고 있지만 육지와 달리 바다는 날씨와 조업 기술 등 전반적인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하기에 이들의 불만을 다 해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전재하고 “현장의 어민들이 제기한 인원 운용 문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