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현상)는 2일 오전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지방환경청, 청송군, 포스코자원봉사자 등 4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올무 10점을 비롯한 쓰레기 50kg을 수거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병웅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유지를 위해 불법엽구류 수거활동 등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8-27 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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