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방서(서장 윤태승)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에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7조 5항을 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내·외부 모두 붙여야 하고 사용 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송소방서는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사용설명서를 부착하는 것이 법에 근거한 필수 행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SNS와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며 해당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옥내소화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화재 초기 진압시설이지만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내·외국인 모두 외국어 표기와 함께 시각적인 그림을 보고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6 23: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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