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방서는 11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관내 일대에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강제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청송소방서는 현장대원에 대한 강제처분 부담 경감 및 적극적 시행 유도를 위해 이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훈련은 공동주택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하여 ‘소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차 차량 돌파’, ‘통행로 확보를 위한 차량 견인’, ‘소화전 옆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 등으로 진행되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윤태승 청송소방서장은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 시 소방차 출동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8-26 2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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