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 ‘제2회 영덕군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답례품 7개 품목에 대한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영덕군 답례품선정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업무수행 능력, 안전성 확보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품목별 업체를 엄선했다.   이에 선정된 업체는 △강구수산업협동조합(대게) △영덕군산림조합(송이) △영덕농업협동조합(복숭아, 사과) △강구농업협동조합(배, 가자미, 꾸러미)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꾸러미)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기부는 전국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다.   영덕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영덕군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을 통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8-26 2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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