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올해 7월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1월 24일로 지정된 ‘민원의 날’을 맞아 민원 처리에 능숙한 퇴직 공무원의 재능기부로 일일 민원도우미를 구성해 운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해당 법률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 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을 24시간 섬긴다’는 의미에서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에 영덕군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민원 응대에 능숙한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의 재능기부로 민원도우미 제도가 운용되는 영덕읍, 영해면, 강구면을 제외한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축산면, 병곡면, 창수면 6개 면에서 일일 민원도우미를 운영했다.   일일 민원도우미들은 평균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 안내, 장애인 및 어르신 등 취약계층 민원 작성 등 민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친절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공직의 선배이자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계신 행정동우회 분들의 재능기부에 감사드린다”며,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새로운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감행정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26 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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