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특산품인 `영덕대게`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강구수협 선적의 근해자망들이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일부터 강구수협에 근해자망에서 잡아 올린 대게의 위판 량은 22일 현재 9,157kg에 불과하다.
아울러 연안자망에서도 12월1일부터 투망하기 시작하면서 12월부터는 본격적인 영덕대게의 시즌은 12월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영덕군을 비롯한 경상북도가 대게 잡이 어민들에게 투망 시기를 근해 자망어선은 11월 1일부터, 연안자망 어선은 12월 1일부터 정하면서 이를 지켜줄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근해 자망의 경우 이미 11월 2일 건져 올린 대게를 강구수협에 위판 한 이후 꾸준하게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안 자망 역시 일부 어민들 사이에서 11월에 이미 투망을 한 경우도 있어 선 투망 단속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선 실하고 상품성이 높은 영덕대게가 동해안 전 구역에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역에서만 잡히기 (속칭 목 좋은 곳)때문에 이곳을 대게 잡이 어선들이 선점하기 위해 타 어선들 보다 하루라도 빨리 투망하고픈 마음이 선 투망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동해안에서 지역 어민들과 같은 공해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외지 어선들이 앞 다투어 투망을 하고 돌아간다. 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역 자망어선들은 `우리만 손해 보는 꼴`이라며 일부는 선 투망을 고집하면서 영덕군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있다.
문제는 선 투망에 대한 수산업법 미비로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수산업법에는 조업시기와 금어기에 대한 단속만 있지 그물을 투망할 수 있는 시기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게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영덕군은 물론 영덕대게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울진군은 경상북도가 선 투망이 금지되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경상북도도 시행령은 만들어 고지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2일부터 금어기간 동안 투망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는 선 투망 계도기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 지역 어민들은 과태료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워낙 영덕대게의 시판가가 높은 상황에서 단속에 걸리면 `벌금만 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나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