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최진태 서장)는 경찰청 안전속도 5030 시행계획에 따라, 12월 10일부터 도로별 제한속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계획은,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별 제한속도를 50∼30km/h로 하향하는 제도로, 영덕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및 속도표지판 등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설치후 12일 10일부터 조정된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도로별 제한속도 조정은, 영덕읍 덕곡천길, 군청길 및 강구면 나비산길, 오포길, 영해면 벌영길, 축산면 축산항길 등 주요 시가지내 연장 11.2km가 30km/h로, 시가지 진입도로 또는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연장 13.07km가 50km/h로 하향 조정된다.   최진태 서장은 “10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 주고, 아울러 연말연시 음주운절 근절에도 영덕군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7-30 01:03:0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고향신문본사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75 2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고향신문 등록(발행)일자 : 2020년 11월 26일
발행인 : 이상호 편집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청탁방지담당관 : 경북, 아00622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원영
Tel : 054-734-0707 팩스 : 054-734-1811 e-mail : g-news@hanmail.net
Copyright 고향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