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수해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으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은 내달 6일 심의하기로 했다. 또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김희국 의원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2021년 7월 김 의원 및 19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의 비서관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 전 다이텍연구원·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 간부 등9명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2015년께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산단재생사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대가로 공단과 관련 업체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98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측은 "지역 사업 선정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임무였고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종편집: 2025-08-26 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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