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32,600여건, 34억 7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되고 납부세액이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아울러 주택의 경우는 연간 부과세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및 납부,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및 스마트 위택스, 금융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를 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세 납부에 군민들의 관심을 바라며, 납세자가 납기경과로 인하여 가산금(3%)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5~8) 또는 읍면 재무(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8-26 0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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