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의 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편 적용대상은 격리 시작일이 7월 11일 이후인 입원·격리자이며, 기존에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 지급되는 것을 앞으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원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산정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해 전체 가구원의 개별 보험료 납부액의 합산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지역·혼합으로 나눠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8만 2,112원, 지역가입자는 3만 6,122원이며.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8만 75원, 지역가입자는 18만 7,618원이다. 혼합은 18만 2,739원 이하여야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대상자는 격리가 해제되고 90일 이내 읍․면사무소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13일 이전 격리 통지자는 현재까지 별도의 신청기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기한이 부여된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100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8-25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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