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가 불분명한 사과를 청송군의 특산물인 `청송사과`로 속여 팔아 17억여 원을 챙긴 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북지원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안동지역 농업회사 대표이자 도매시장 중매업자인 A씨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가짜 청송사과를 도매시장에서 낙찰 받은 뒤 전국 유명 도매시장과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총 118t(2억 7천만 원)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송사과 로고가 적힌 상자 2만 5천여 개를 불법 제작, 일명 `박스갈이` 작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농업회사 대표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가짜 청송사과를 전국 유명 도매시장 등에 114t(3억 8천만 원) 유통한 혐의다.   가공업자 C씨는 가짜 청송사과즙과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과일주스 등 총 94.7kg(10억 5천만 원)을 시중에 팔았고, 농업인 D씨는 가짜 청송사과 23t(4천만 원)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이들 3명은 A씨 등으로부터 가짜 청송사과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첩보를 입수한 농관원이 확인한 유통량만 총 350여t, 금액은 17억여 원에 이른다.   농관원은 지역특산물인 청송사과의 경우 가격대가 높고, 많은 양이 쉽게 거래되는 점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육안으로 원산지와 가짜상자를 구별해내기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청송사과는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관리되는 대표적인 지역특산물"이라며 "소비자선호도와 가격이 높아 생산지를 속이는 일이 있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각 지자체에 등록된 판매처에서 특산물을 구매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온라인을 이용할 때는 원산지와 출고지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8-24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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