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양군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관련자 3명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대구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선거컨설턴트 A씨와 영양군수 예비후보자 B씨, 자원봉사자 C씨는 ‘특정 정당 군수후보 경선 참가 예정자 대상 지지도’를 ‘군수 출마 예상자 대상 지지율’인 것처럼 왜곡해 SNS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교묘하게 바꿔 전파력이 높은 SNS 등으로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