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7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 및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사과, 배 등의 과원 경영자, 과수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청송군은 기존 행정명령으로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등 7개 항목을 발령하였으나, 더욱 철저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사전예방 약제 살포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고시하였다.   만약,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철저한 행정명령 준수가 필요하다.   한편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겨울철 예찰·지도를 통해 궤양제거 등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도비를 포함한 20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각종 방제를 통한 과수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송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까지 청송군은 과수 화상병 청정지역이지만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인들과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되는 나무가 보이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8-24 15:07:4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고향신문본사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75 2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고향신문 등록(발행)일자 : 2020년 11월 26일
발행인 : 이상호 편집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청탁방지담당관 : 경북, 아00622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원영
Tel : 054-734-0707 팩스 : 054-734-1811 e-mail : g-news@hanmail.net
Copyright 고향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