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24일 오전 입암면행정복지센터와 오후에는 석보면사무소에서 「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원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00억 원)」는 신구천의 하폭·제방고 부족 및 신구천 하류에 위치한 국도31호선 통과 BOX의 단면부족 등에 의한 홍수지체 및 월류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침수지역이다.   「원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70억 원)」는 화매천·송하천의 합류지점으로 홍수 시 우수가 집중되고, 제방고가 부족하여 침수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영양군은 해당 지구를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기계획(23년~27년)에 신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을주민들에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의 목적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주민의견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주효 건설안전과장은 “신구 자연자해위험개선지구, 원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24 1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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