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11일 오전 4시 30분경 울진군 후포항 동방 10해리 해상에서 그물작업 중이던 A호(8.55톤, 자망, 후포선적)자망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 죽어있는 것을 선장이 발견하고 후포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7M , 둘레 3.1M 크기로 죽은지 약 3~4일 가량 추정되며, 고래연구센터를 통하여 밍크고래로 확인하고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5천8백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울진해경 관계자는 관할 해역에서 올해 밍크고래 1마리, 참돌고래 21마리, 낫돌고래 4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종편집: 2025-08-24 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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