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장애인 학대사건이 3차례 발생해 지난해 10월 18일 행정처분 3차 명령으로 시설폐쇄가 결정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실 사랑마을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덕군은 사랑마을의 폐쇄가 결정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 매뉴얼에 근거해 시설 종사자 및 거주인 관리, 회계 및 시설관리는 물론, 거주인들의 의사에 따라 자립을 지원하거나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거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영덕군은 거주인들의 인권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임시시설장 임명으로 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거주인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인권 감수성 및 정체성 바로알기, 학대 및 차별금지, 장애에 대한 이해교육 등 사랑마을 거주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2개월 10시간,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3개월 20시간 실시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힘쓰고 있다.   최대환 주민복지과장은 “더 이상 거주인과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별면담을 실시해 유예기간 이후의 자립지원과 전원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시설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시설운영과 회계관리를 정상화하고 면밀한 지도점검으로 거주인들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8-24 1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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