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신청년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2022년의 경우 2020년) 농·어업외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지급액은 1인당 연60만 원으로, 상·하반기 2회 분할해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된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오도흥 소장은 “이번 농어민수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께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되길 바란다.”며, “수당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24 0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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