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학교 입학일 기준 영덕군으로 주민등록이 된 가운데 관내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및 전입생이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급절차는 학생 당사자가 입학하게 되는 해당 중·고등학교에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이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하복 포함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군의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최소화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해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24 0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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