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지난 9월 4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영덕시장의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이 났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진행되며, 외관조사와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과 검토의 과정을 거쳐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가 내려지면 최종 안전등급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총 5단계로 정하게 된다.   검사결과 영덕시장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최하 등급인 “E등급”의 판정이 내려져 시설물의 안전위험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이다.   이에 영덕군은 영덕시장 건물에 대한 위험구역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 기간을 기존 ‘안전진단 결과 때까지’에서 ‘철거 때까지’로 연장하고 화재 피해로 인한 상인 및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영덕군은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을 추진키로 내정하고 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8-23 2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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