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경북지역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19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 고시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분리된 1981년 319만 명이나 되던 인구 수가 지난해 말에는 264만 명으로 무려 55만 명이나 감소했으며 지난 한해에만 경북도 인구는 2만 6천여 명이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청년인구가 17만 명 감소(5.8%감소), 고령인구는 반대로 17만 명 정도 증가(6.7%증가)했다.
이에 경북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 도단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을 통해 도내 시군의 인구구조와 인구변화, 이동유형 및 지역실태 등 여건 분석하고, 지방소멸대응 전략 및 정책방향을 마련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방향에 맞추어 중앙-지방 공동대응 전략, 지자체간 상생협력 사업, 지역주도 시책사업 등을 발굴 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2019년부터 청년일자리 및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육아·교육·의료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이 찾아드는 이웃사촌 마을을 조성했다.
또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에 대응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화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2019년부터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추진했다.
한편,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휴식, 여가, 농촌체험 활동의 종합공간을 제공해 베이비붐세대 및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도는 인구감소,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역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