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자 3면 〈해임 되어야 할 대상 누군데?〉, 9월 3일자 2면 〈"비리 온상 복지 법인 봐주기인가" 규탄 집회〉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복)경상사회복지재단 사랑마을 원장 강명호씨는 "재직 기간 중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적이 없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거나 거주 중인 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았으며, 재임용 전 시설장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시설장 임명을 의결하는 법인의사회 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서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