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1일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군에 신고하는 모든 현수막에는 제작업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신고 반려 조치 및 현수막 철거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은 지난 7월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과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반상회보와 읍면사무소 및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군민과 옥외광고업자에게 현수막실명제 시행 및 불법광고물 난립예방을 위한 협조를 안내하였다.
앞으로도 불법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부족한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정기적인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첩하는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실명제의 경우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 된다.”며“군청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이 솔선수범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