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반려동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을 방지하고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성숙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자진신고 대상동물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군청 농업축산과 혹은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동물등록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관내에는 반려견 92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동물보호법 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미등록 동물은 반려동물놀이터 등 동물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영양군 외 지역에서는 집중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종편집: 2025-08-24 06: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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