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올해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기간을 5월~11월로 정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를 위하여 불법어업의 예방과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양군에 따르면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나들이 낚시꾼을 포함한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요원을 편성하여 홍보 및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무면허․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행위 △포획․채취금지 기간 위반 행위 △잠수용 장비, 보트(동력기관 부착),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한 유어 질서 위반 행위로 적발 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영양군은 5월 포획․채취금지 어종인 쏘가리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권영석 농업축산과장은“5월 산란기 이후에도 토속어류 자원의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을 금지할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활동을 추진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8-23 2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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