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창 영덕북부수협장의 상고가 29일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수협장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 판결되었다.   박노창 수협장은 지난 2019년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기간 중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이번 대법원에서 수협장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덕북부수협에서 2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강대수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한편 대법원 결정 후 3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5월 말경에 실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종편집: 2025-08-23 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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