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정월 대보름을 시작으로 음력 2월이면 각 마을마다 이장 선거가 치러지고 이후 읍·면 단위에서는 이장협의회장을 선출한다. 물론 이장협의회장은 읍·면마다 2년에 걸친 임기가 있어 2년에 한번 씩 선거를 치루거나 임명이 되는데 다수의 읍·면이나 마을에서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본지도 이장 및 협의회장 선출과 이후 이장으로의 활동에 꾸준한 관심과 함께 문제점을 보도 해 오면서 지난 19일 지면을 통하여 “모 面 이장협의회장 선출 두고 잡음”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이날 기사는 해당 面의 이장협의회장 선출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측과 당선자의 입장에 대한 명분과 함께 화합을 요구하며 기사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따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는 당선된 협의회 측에다 임시총회를 열어 다시 나오면 당선될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대승적 차원의 재선거를 요청하여 왔다.    이후 해당 면 이장협의회이 당위성과 화합이라는 명분을 위하여 지난 6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엉뚱하게도 박빙으로 협의회장이 바뀌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승적 차원의 재선거를 동의한 당초 당선인의 입장과 더불어 문제를 제기한 측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함이 목적이었으나 재선거를 통해 결과가 뒤집히면서 기존 당선된 측이 사면초가에 처하게 된 것이다.   상대 후보자가 나올 것을 예상치 못했고 나오더라도 승리할 것으로 협의회측은 판단 되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다시분란되는 결과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다수의 주민들은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당락의 결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보다는 대승적 차원의 재선거를 동의한 행동과 명분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슨 행동을 하든 행동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명분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명분은 최소한의 도덕적 범주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분은 과도하게 내세우거나 명분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지나치면 명분의 정당성마저 훼손당한다.    대승적 차원의 재선거 동의라는 명분을 세웠다면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결과를 인정하는 모습 또한 아름답게 비춰질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과정에서의 앙금도 함께 풀어가는 것도 마을 주민들의 대표로서의 역할이다.
최종편집: 2025-08-23 21: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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