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사회복지재단(이사장 김종찬) 산하 사랑마을에서 지난 해 12월 판단력에 장애가 있는 A씨를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후견인을 지정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퇴원 시켜 A씨가 대전으로 가 친구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것을 데려왔지만 이후 실종상태에 있다가 지난 3월 12일에는 그동안 실종 상태이던 A씨가 인천 파출소에서 보호하고 있어 가서 데려 왔지만 22일 또 지역을 이탈하는 등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다.
A씨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이 되지 않아 합리적 사고를 통한 현실적 판단이 어려워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또 보호자인 모친 B씨도 심한 발달장애인으로 자기 의사 및 결정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2020년 코로나로 외출외박, 면회, 외부 프로그램 등이 어려워지자 시설 생활의 답답함을 표출하다가 개인의 의사로 지역 그룹홈 연계를 통한 자립 준비를 모색하기로 하고 경북발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그룹홈으로 자립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 자립은 당사자의 자립의지에 대해 보호자 및 법적 후견인과 당사자 자립 상담, 자립을 위한 체험 실시 및 자립능력 평가, 지역 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 연계 및 상담진행. 지역사회 장애인활동가와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자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장애인활동보조인신청, 퇴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9월 10일 새로 채용된 시설장이 자신이 직접 자립 준비를 진행 하겠다고 한 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모친이어서 보호자 역할이 어렵고 또 법적 후견인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퇴소 결정을 하였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퇴소 후 A씨는 지역 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설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기본 생활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 하였으며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이 미비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의 활동을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A씨가 어릴 때 알고 지내던 형을 만나 함께 생활 하자는 말을 듣고 그 형과 천안에서 지내며 경제적 착취를 당했으며 그 후 대전으로 넘어가서 대전에 있는 친구들과 다른 무리들에게 A씨 이름으로 휴대폰을 3명이서 각자 1대씩 구매 하고 요금결재도 A씨 앞으로 해 놓는 등 20여 일만에 700만 원 정도 착취당하고 무일푼 되자 사랑마을로 연락이 와서 지난 2월 4일 사랑마을 직원들이 대전에서 영덕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후 A씨는 2월 22일 또 사라졌는데 경주라고 2월 25일 이후 보육원원장에게 전화해서 자해 했다고 하며 또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했으며 이 후 행방을 알 수 없다가 3월 12일경 저녁 9시 인천경찰서에서 A씨를 찾아서 지구대에서 보호 중에 있으며 사랑마을에서 직접 데려가 줄 것을 요청 받아 9시 30분 출발 새벽 1시에 인천도착 06시에 영덕 도착했다.
이후 22일에 또 가출하여 인천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다.
A씨는 행동조절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에 있으며 자립 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행동조절과 불안증 망상 등이 더욱 심각해진 상태가 되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 조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을 하도록 한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곳으로 장애인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자립준비를 위한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및 장애인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자립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C씨(남 51세 영덕읍 화개리)는 “단 한 번도 장애인 시설 종사 경력이 없는 시설장의 전문성의 결여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를 고용한 법인 대표의 복지 철학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러한 결정은 결국 당사자 또한 피해자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또 다른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